비례정당 선거운동 방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비례정당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례정당 선거운동 방법 제약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정당은 후보자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활동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유세차 운영, 로고송 활용, 선거운동원의 율동, 마이크 사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플래카드 게시, 후보자 벽보 부착, 선거운동기구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202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