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부를 두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의미하는 바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대통령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국회가 산정한 법률안이 대통령의 공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법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사용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법률안을 두 번 거부하는 경우 그 법률안이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대통령의 권한
1.1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권 행사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1.2 통고 후 의결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한 경우, 국회는 다시 그 법률안에 대해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국회는 다수결로 해당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2. 거부사유
2.1 헌법 위반
대통령이 거부하는 주된 사유 중 하나는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의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2 국익 침해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거부의 효과
3.1 법률의 효력 상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한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그 법률안은 무효가 되며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2 재의결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에 대해 다시 의결을 하여 해당 법률안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하여 다시 대통령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4. 대통령의 재검토
4.1 재검토 여부
대통령은 국회가 법률안을 재의결하여 다시 송부한 경우, 그 법률안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검토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4.2 공포 또는 재거부
대통령은 법률안을 재검토한 후 공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통령은 다시 그 법률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회는 다시 의결하여 법률안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