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방지 및 경영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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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중(개업연일 기준)인 소상공인이면서 아래의 4가지 경우중 어느 한가지의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 대상입니다.
▪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 전년도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중인 자
▪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 지원내용
매월 최대 25만 원(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의 임차료를 50% 지원합니다.
지원은 최대 2년간 진행되며, 휴업 또는 폐업 기간 동안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임차 계약 기간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및 접수 기간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김제시청 경제진흥과(063-540-3986)에 직접 필요서류를 들고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 필요제출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서류로 인한 불이익은 되돌릴 수 없으니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