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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소화기 의무

by 건강하고싶은백곰 2024. 3. 25.
소방청, 자동차 소화기 의무 설치 법안 시행 공고

 

 

자동차 소화기 의무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5인 이상 차량에는 무조건 설치하여야 합니다. 

 

 

올해 12월 이후로, 5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반드시 자동차 소화기 를 설치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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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학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39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며, 평균 연간 3,799건이 발생하여 27명의 사망자와 149명의 부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안은 7인 이상의 승용차에만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었던 현재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합니다.

 

자동차 소화기 의무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점검 부실 등의 기계적 요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같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은 7인 이상의 승용차에만 자동차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5인 이상의 승용차로 확대한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개정된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되는 차량 및 소유권이 변경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이는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차량 검사 중에 확인됩니다. 자동차 소화기란 일반 분말 소화기의 성능 시험뿐만 아니라 진동 시험 및 고온 시험을 통해 부품의 분리, 손상 또는 변형과 같은 손상이 없는지 확인된 소화기를 말합니다.

 

소화기 용기의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일반 분말 소화기 및 에어로졸 소화기는 차량용 합법적인 소화기가 아닙니다.

 

출처 : 소방청

 

 

마무리

 

이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차량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차량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 소화기는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며,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