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우리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종보통면허는 운전면허 중 가장 기본적인 면허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제한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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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및 승합차
1종보통면허 소지자는 15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자가용부터 9인승 밴, 렌터카, 통학 및 통근 차량, 학원버스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 및 친구들과의 여행,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차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차량입니다. 단,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리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소형 이삿짐 차량이나 농산물 운반 차량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나 농가에서 자주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특수자동차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10톤 미만의 차량으로, 견인형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특수자동차로는 구급차, 리무진, 레미콘 운반차 등이 있습니다.
구급차의 경우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역할을 하며, 리무진은 공항 등에서 고객 안내에 이용됩니다. 레미콘 운반차는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건설기계
1종보통면허 소지자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는 주로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지만, 도로 운행이 가능한 소형 지게차의 경우 1종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륜차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이하의 경소형 이륜차로, 정속 주행 및 등판 능력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차량은 일반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하나 고속도로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면허 제한사항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나 버스, 견인형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륜차 등은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1종보통면허 소지자가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겸용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 목적에 맞춰 적절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