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100년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우수 장학금으로,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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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이 인기가 없어지고 경쟁력이 줄어듦에 따라 기초 과목을 튼튼하게 만들고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만큼 인문사회계열 전공을 하려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문100년 장학금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개요
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 계열 구분은 선발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나. 지원 유형:
- 전공탐색 I · II유형(최대 4년 지원): 1학년 신입생
- I유형: 등록금 + 생활비 지원
- II유형: 등록금 지원
- 전공확립 I · II유형(최대 2년 지원): 3학년 재학생
- I유형: 등록금 + 생활비 지원
- II유형: 등록금 지원
다. 지원 자격:
- 전공탐색 I · II 유형: 1학년 신입생이며, 직전 학기까지 총 평균 학점이 3.4 이상/4.3 만점(백분위 90점 이상)
- 전공확립 I · II 유형: 3학년 재학생이며, 직전 학기까지 총 평균 학점이 3.4 이상/4.3 만점(백분위 90점 이상) 및 직전 학기 이수 학점이 졸업 이수 학점의 40% 이상
라. 선발 제외 대상:
- '24년도 현재 인문100년장학금 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인문100년장학금으로 선발된 후 영구탈락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 비정상적인 학사 관리, 소득 탈루 · 차명 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 장학금을 부정 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
- 계약 학과* 재학생
- 계약 학과: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정규 학과(채용 조건형, 재교육형 등)
- 아래 법령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교육 지원 대상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2. 계속 장학생 지원
가. 대상:
- 인문100년장학생으로 기 선발되어 동일 대학의 인문 사회계열 학과(부) 정규 학기에 재학 중인 1~4학년 계속 장학생(장학생 자격 유지자)
나. 지원 기준:
- 직전 정규 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해당 학기 등록금 계속 지원
- 대학 학사 규정에 따라 성적 산출이 가능한 가장 최근 정규 학기
- 성적 기준:
-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 이상/4.5 만점(3.4 이상/4.3 만점)
- 최소 이수 학점 기준: 직전 학기 12 학점 이상
다. 중간 평가(2+2) 대상자:
- '09년 이후 인문100년장학생으로 기 선발된 계속 장학생 중 3학년 진급자
인문100년장학금은 I · II유형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을지, 등록금만 지원받을지 결정하여야 하고, 전공을 탐색중인지, 확정지었는지에 따라서도 신청 자격이 달라지니 꼭 꼼꼼히 살펴서 신청하시길 바랄꼐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studyinkorea.go.kr/ko/scholarshipmain.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