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가족 유류분 인정 하지 않는 것이 옳아
유류분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제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유류분 상실 사유와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민법 조항들(제1112조 1~3호,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분인의2분의 1 2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에 대한 위헌 판단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류분 상실 사유 및 부양 기여분 규정 미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 개선 시한 및 향후 과제
헌재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에 대한 입법 개선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류분 상실 사유와 부양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 연대 유지라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유류분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